檢,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측근 구속기소

檢,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측근 구속기소

CFO 한창준, 특경가법상 사기 등'테라프로젝트'로 536억 불법이득검찰이 '테라·루나 폭락사태' 주범 중 한명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檢,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측근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檢,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측근 구속기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의 전 재무 책임자 한창준이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한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檢,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측근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는 불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인 '테라프로젝트'를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과 함께 짜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기망해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한 혐의다.
검찰은 한씨 등이 '테라프로젝트'를 이용하면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테라코인을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확보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씨 등은 공모규제를 위반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불법 증권 모집·매출행위(자본시장법위반)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또 테라 코인 발행으로 인해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대가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테라폼랩스에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있다.
이렇게 권씨와 한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합계 4629억원, 한씨 개인이 가로챈 이익은 536억원으로 특정됐다.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한씨는 2018년부터 CFO로 활동하다가 '테라 사태'가 터진 뒤 지난해 3월 권씨와 함께 해외로 도주, 코스타리카 여권을 위조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몬테네그로로부터 한씨를 범죄인인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해 8일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범죄인인도 재판 받고 있는 권씨 역시 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