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팝니다"… 구매자 폭행해 돈 뜯은 일당 검거

20대 김 모 씨 등 7명 검거
구매자에게 현금 1억 원 뜯어
안성경찰서, 도주범 4명 붙잡아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제]

가상화폐를 판매하겠다고 한 뒤 구매자를 만나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20대 김 모 씨 등 7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 판매를 명목으로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구매자 A씨를 만나 그를 폭행하고 현금 1억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범행현장 인근에서 3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김 씨 등 4명은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분당 방향으로 도주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했다. 이후 오전 2시 40분께 예상 도주로인 양성터널 인근에 있던 경기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들의 차량을 포착해 3㎞가량 추격전을 펼친 끝에 검거했다. 안성경찰서는 이들을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 차량에서는 현금 1000만 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