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횡령 의혹, 클레이튼

'카카오 저격수' 경제민주주의21 논평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네카오 코인'의 통합 결정 하루 만에 클라이튼 횡령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는 클레이튼과 '네이버(라인) 코인'으로 불리는 핀시아의 통합이 결정됐지만, 통합 이후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6일 "서울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클레이튼-핀시아 합치면, 이전 기록 삭제된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각자의 코인을 기록하던 블록체인 네크워크가 통합되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라며 "그러면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클레이튼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표방하면서 토큰 클레이튼(KLAY)를 여기저기 주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고 카카오 관계자들의 개인회사가 많다.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9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당시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클레이튼 재단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배임 등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수천억의 법인세도 추징 가능해"

통합을 결정한 타이밍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보상·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4일 위메이드가 정기 세무조사 결과, 2148억원의 직접 사용분에 대해 53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는 "법인은 순자산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코인은 발행시점에 0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처분 수익이 생긴 것으로 인식된다"라며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위믹스를 판매해 2000억 상당의 현금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이번에 직접 사용분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사용 비중이 높은 클레이의 경우 약 3조원대의 처분 수익이 예상돼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형사 사건 수사와 과세 업무에 있어서 클레이 거래기록은 핵심 증거"라며 "합병 이벤트의 후속조치 명분으로 거래기록 삭제가 진행된다면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