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체납액 643억 징수 목표…영치시스템 확대

울산시, 올해 체납액 643억 징수 목표…영치시스템 확대

김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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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에서 70곳으로…앞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골프 및 콘도회원권도 압류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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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체납액 643억원 징수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영치시스템 확대 운영, 대포차 의심 차량 집중 단속 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672억원의 54%인 363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천2억원의 28%인 28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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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와 압류 등도 추진한다.

3월부터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와 집중 단속을 하고 8월까지 공영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과 연계한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을 2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ca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