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사 막은 호주판 ‘천성산 도롱뇽 사건’…환경단체 거짓 선동이었다

SK  공사 막은 호주판 ‘천성산 도롱뇽 사건’…환경단체 거짓 선동이었다

“악어인간 유적지 사라진다”
SK 천연가스 공사 한때 중단

호주 북부 해상에 설치된 바로사 칼디타 해상 가스전. 연간 350만t을 생산하고 우리나라는 이 중 130만t을 얻는다. /SK E&S

호주 환경 단체가 현지 원주민들의 미신에 나오는 생물과 관련된 유적을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한 해상 가스전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호주에서 이른바 ‘악어 인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22년 12월 현지 환경 단체가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NOPSEMA)에 바로사 칼디타 해상 가스전 사업 구역이 유적지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파이프라인을 깔도록 환경청이 허가해준 해저(海底) 구역이 호주 북부 원주민이 숭배하는 ‘악어 인간’ ‘무지개 뱀’이 등장하는 지역”이라며 “이 때문에 해당 공사가 원주민의 문화적 유적지를 훼손한다”고 했다. 곧바로 환경 단체와 원주민들은 “해저 문화 유적 존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면서 공사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듬해 1월 공사 일부가 중단됐다. 해상 가스전 공사는 국내 기업인 SK E&S가 참여한 호주 정부의 국가 지원 사업이었다.

이후 바다 한가운데서 ‘악어 인간’과 ‘무지개 뱀’의 유적을 찾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환경 단체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극소수 원주민이 믿던 미신을 전체 원주민의 입장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지 당국 조사 결과, 공사 구역에서 발견된 유적도 없었다. 올 1월 호주 연방법원은 “원주민의 소송 제기 과정에 환경 단체의 ‘교묘한 지도(subtle coaching)’가 있었다”며 “악어 인간이나 무지개 뱀 같은 전설과 관련된 해저 문화 유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주민의 개인적 믿음이므로 공사 중단의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중단된 공사도 재개됐다.

이 사건은 호주 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현지 언론은 “악어 인간과 같은 미신 때문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바로사 가스전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환경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자유당 피터 더턴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해당 환경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임명한 환경부 장관도 “법원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당 환경 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단체인지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환경 단체가 환경 파괴나 유적 훼손을 주장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환경 조사가 이뤄진 끝에 재개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 ‘천성산 도롱뇽’ 사건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있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가 두 차례 지연되기도 했다. 당시 지율 스님과 환경 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濕地)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총 189일간 중단됐다. 지연에 따른 직간접 손실이 2조원이 넘는다는 추계도 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가 끝나고 2004~2010년 지하 수위(水位) 자동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 계절‧강수량 요인 외에 수위 변화는 없었고, 도롱뇽 알 분포도 공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11년 생태 조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