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깡'에 세계유통 초토화 … 美·獨·佛 '테무차단법' 만지작

'테무깡'에 세계유통 초토화 … 美·獨·佛 '테무차단법' 만지작

짝퉁·불법·19禁 쏟아지자 각국 규제 고심
다단계식 마케팅에 회원 급증
49개국 진출 … 아마존도 위협
美선 면세소포만 하루 200만개
美 '위구르 방지법' 적용 검토
獨, 불법 저가제품 단속 강화
佛, 광고 금지에 환경세 부과도




"테무 신규 고객 추천인 넣어주시면 8000원 즉시 입금해 드립니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무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부쩍 늘었다. 신규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다른 고객을 새로 유치해주면 원하는 물건을 추가로 파격 할인해주는 마케팅 방식 때문이다. 테무는 이 같은 다단계 수법으로 한국에서도 6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 성화에 시달린 사람들이 '테무깡' '대륙의 발암 마케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테무는 중국 3대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PDD)홀딩스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22년 7월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49개국에 진출했다. 지난해 1월 테무 미국 가입자는 130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51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을 위협할 만큼 몸집을 키웠다.

테무가 취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0.5~50달러이며, 모두 '무료배송'이다. 불과 2년 만에 아마존을 위협할 만큼 미국에서 급성장한 비결은 800달러 미만의 해외 구매 배송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면제' 제도 덕분이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무역과 투자에 관한 법'을 최근 상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매일 200만개 소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만큼 무관세 기준을 100달러(약 13만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테무와 중국 패스트패션 앱 '쉬인(Shein)' 같은 업체의 저가 물품 배송으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의 800달러 미만 소포 물량은 직전보다 53% 급증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총 10억5000만개의 물품이 면세로 미국에 반입됐다.

그러나 테무나 쉬인의 평균단가가 50달러 미만이어서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레인 룻키마이어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토안보부와 정부기관에 테무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위반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테무가 이 명단에 오르면 사실상 미국 사업을 할 수 없다.

독일 뉴스채널 WDR은 테무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결과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 자동차 문 따개를 비롯한 불법제품과 EU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가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잇따르자 독일 소매업협회는 테무 제품이 주로 배송되는 국제 저가 소포에 대한 세관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프랑스 하원은 14일 강도 높은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각국 정부가 테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월가는 테무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JP모건은 테무가 지난해 거의 17억달러(약 2조24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썼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테무는 작년에 주문 건당 평균 7달러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테무가 올해 마케팅 비용으로 30억달러(약 4조원)를 사용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문제가 제기된 짝퉁 제품 범람이나 성인용품 무방비 노출, 마약성 의약품 같은 불법제품 유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한다. '쓰레기'를 늘려 환경오염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확산시켜 소비자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유통망이 붕괴되고 각국 이커머스 기업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테무에 입점한 업체들은 우리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중국 4선, 5선 도시에 많다고 한다"며 "사실상 1인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보다 더 유해한 제품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한국도 직구 무관세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국 앱에만 낮출 수는 없고 전체 글로벌 이커머스 직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 박창영 기자]